대교협 회장 “의대생 복귀 기준? 과반은 돼야 정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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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복귀 기준에 대해 "통산 과반은 넘어야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은 24일 세종시에서 가진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의대생 복귀' 기준을 묻는 질문에 "통상 과반은 넘어야 정상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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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상 교육 가능한 수준 묻자 “과반은 돼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복귀 기준에 대해 “통산 과반은 넘어야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 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복귀 기준을 ‘수업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양 회장은 “국민 눈높이에도 (전체 의대 재적생 중 복귀자가) 과반은 넘어야 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의대생에 대한 집단 휴학 승인은 불가하는 점도 다시 한번 밝혔다. 양 회장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올해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총협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했으며, 나머지 5곳도 이번 주 안에는 휴학계 반려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오는 31일까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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