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위장 홍보 채널로 ‘뒷광고’…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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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을 이용해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 채널을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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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 '역바이럴'은 무혐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을 이용해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걸그룹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다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했다.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 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2023년 12월에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 채널을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이와 관련한 현장조사 등을 벌였지만 역바이럴 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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