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팔각정서 숨진 경찰' 업무과실 부천시 공무원들 '벌금형'

김종구 기자 2025. 3.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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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추석연휴에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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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고 예견 가능했는데도 안전조치 없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김종구기자


지난 2023년 추석연휴에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비공사 현장소장 C씨(50대)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팔각정 바닥에 구멍이 난 상태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을 조사하던 박찬준 경위(당시 35세)가 2.5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같은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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