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냐 청산이냐'…MG손보 매각 불발에 고심 커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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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불발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두고 매각, 강제 계약 이전, 가교 보험사 설립, 청·파산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해 왔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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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매각 재추진·계약 이전·가교 보험사 모두 어려워"
"청산 역시 쉽지 않아…민원·소송 부담 크고 절차 복잡"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불발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이후 시장에선 별다른 소식이 없다. 현재 MG손보는 평소처럼 영업과 보험금, 해지·만기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매각 재추진부터 청산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언급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Edaily/20250324171952032svmj.jpg)
앞서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실사 과정을 두고 MG손보 노조와 강하게 충돌하며 끝내 우협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고 인수를 포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해 왔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매각 재추진이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보면서도 이미 네 차례 매각이 유찰됐던 만큼 쉽지 않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MG손보를) 인수할 금융사를 찾는 것인데 인제 와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며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수 유효 수요는 메리츠화재 하나뿐이었다”며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고 MG손보를 청산하는 강제 계약 이전 방식도 고려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3년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 33만건을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로 강제 이전한 바 있다. 예보는 당시 업체들에 총 2386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사 계약 이전을 강제할 법이나 규정은 없다. 즉 계약 이전을 추진하려면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권고하고, 보험사의 자체 결정에 따라 이에 응하는 방법뿐이다. 사실상 ‘관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강도 높은 해결책은 계약 강제 종료 후 청·파산 하는 것이다.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청·파산을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보 고객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24만 4155명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상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자는 1만 1470명이다. 청·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 등 1756억원이다.
이들은 강제 계약 해지 때문에 5000만원을 한도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고 5000만원 초과 금액은 파산 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 계약이 강제 종료된 소비자들은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의 보장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병에 걸린 이력이 있다면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최악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청·파산을 택하면 불이익을 받은 보험 계약자들이 민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파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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