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화상품권 환전 불가 확대...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예스24도 중단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3.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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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이 발행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에 이어 예스24가 문화상품권 환전을 중단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을 공지한데 이은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각각 문화상품권의 환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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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화상품권이 발행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에 이어 예스24가 문화상품권 환전을 중단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을 공지한데 이은 것이다.

(주)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문화상품권. (주)문화상품권 홈페이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겪은 금융소비자들은 아직 문화상품권을 제휴 중인 다른 플랫폼에서 빠르게 환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의 예스24 상품권으로의 환전을 중단했다.

사유는 시스템 점검이라고 밝혔으나, 재개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각각 문화상품권의 환전 중단했다.

페이코는 예스24와 동일하게 재개 일정을 정해두지 않았으며 네이버페이는 제휴계약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인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사용고객이 금액을 미리 충전한 뒤 결제에 사용하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뜻한다. 이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금융 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업 등록업체는 충전금액을 100%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 또한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된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금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돼도 소비자가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상품권과 상호가 비슷한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의 발행사 한국문화진흥은 2021년 10월 선불업 등록을 마쳤다.

문화상품권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자본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023년 당기순손실로 결손금을 인식했다. 2023년까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순이익을 내긴 했지만 여전히 자본총계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이익 기반이 마련된 것도 아니라서 장기적으로도 재무건전성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부채비율은 약 2만%에 달하는데, 통상 상품권업 특성상 유동부채인 상품권미수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큰 것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업종의 타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동종업계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부채비율이 2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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