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네”…장흥군, 음주운전 직원에 도지사 표창 추천이라니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5. 3.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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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수여받도록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장흥군은 10억 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부당하게 일괄 발주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행정 난맥상이 복마전을 방불케 해서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을 추천해 전남도 포상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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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장흥군은 복마전?…전남도 감사서 드러난 행정난맥상
위법·부당사항 44건 확인…11억5300만원 회수 등 조치 요구
근무평정 가산점 부당 부여…10억대 용역 ‘부당 일괄 발주’도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수여받도록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장흥군은 10억 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부당하게 일괄 발주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행정 난맥상이 복마전을 방불케 해서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장흥군은 10억 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부당하게 일괄 발주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행정 난맥상이 복마전을 방불케 해서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청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장흥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관련자 18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11억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경고도 2건에 달했다.

우선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을 추천해 전남도 포상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포상 조례'에는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직원은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도 올해 2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소급 적용해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장흥군은 2020년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근거로 해당 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결국 2021년 12월 표창장을 받았다. 도 감사관실은 장흥군에 표창을 추천한 전 업무 담당자를 훈계 요구하고,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근무성적 평정 시에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격증을 소지해 필기시험 없이 공무원에 임용됐거나 앞선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점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장흥군은 직원 8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7회 부당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다. 장흥군은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했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군은 2023년 4월 안중근 추모역사관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총 17억 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와 영상제작 용역(7억6400만 원) 외에 실내건축·조명공사(3억7300여 만원), 관급·물품 구입(5억5800여 만원) 등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전시물 제작(용역비 50억 원),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시설 설계·제작(12억9100만 원), 어린이과학관 전시시설 설계·제작·설치(19억4000만 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일괄 발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미흡한 사후관리 행태도 발각됐다.

장흥군은 개발행위 기간이 975일이 지났음에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하기 않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허가 13건(1억 5612만원)에 대해서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 이행보증증권 보증기한이 초과했지만 재예치 혹은 행정처분 조치 없이 방치했고 지역개발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장흥군은 또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인 종교법인을 사업 수탁자로 선정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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