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중 불티' 울산 울주 산불 60대 용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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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선 산불을 진화한 뒤에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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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당시 용접 불티가 인근 전답에 튀면서 산불로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선 산불을 진화한 뒤에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불의 기세는 사흘째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70%에 육박했던 울주 산불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66%로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은 278㏊에서 382㏊로 늘었다. 인근 6개 마을 162세대 주민 170명은 모두 대피했다. 앞서 산림당국은 주민들이 모두 귀가했다고 알렸으나 현장 혼선으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현장과 인접한 귀지마을 주민 안도식(70)씨는 “첫날 저 멀리 집 뒤편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보고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며 “매캐한 냄새도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3대와 소방차 등 장비 67대, 인력 2,41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발효된 건조주의보도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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