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부남과 불륜’ 20대女…유부남 자녀에게 벌인 일

김성훈 2025. 3.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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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부남과 불륜을 한 2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스토킹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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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0대 유부남과 불륜을 한 2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스토킹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51) 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연락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부남인 B 씨와 연인으로 지내며 B 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부담을 느껴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륜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피해자의 20대 아들과 10대 딸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후 B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B 씨의 아내에게는 “(B 씨가) 어제도 침대에 누워서 ‘먼저 이혼 얘기 못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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