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SNS·직원 동원 기만적 광고...카카오 과징금 4억 제재
이승은 2025. 3. 24. 12:12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SNS나 직원을 동원해 음원이나 음반을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9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 유명 SNS 채널을 통해 음원이나 음반을 홍보하면서 자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고, 직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주고 홍보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광고에 활용해온 SNS 팔로워 수가 411만 명에 이르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도 150만 명에 이르러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를 했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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