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음원 바이럴 뒷광고…카카오엔터, 과징금 3.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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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의 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3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먼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천353건의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업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 37개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천만 원 지급하였고, 총 427건의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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