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고 다음날 등기"…강남3구·용산서 닷새만에 24건 손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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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19일부터 닷새 동안 해당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에서 20건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했다"며 "최고가 거래와 직전보다 수억 원 (매맷값이) 낮은 직거래가 혼재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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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증여성 직거래 가능성…"일부 이상거래 있을 가능성"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19일부터 닷새 동안 해당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에서 20건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로 매매가 성사된 반면 직전 거래보다 수억 원 낮은 매맷값으로 손바뀜이 있기도 했다. 특히 계약 다음날 등기를 완료한 사례가 눈에 띈다.
공인중개업계에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와 증여성 직거래에 따른 이상 거래를 우려했다.
19~23일까지 서울 72건 매매 중 강남 3구·용산구 24건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총 72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다. 그중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는 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41㎡(3층)는 19일 92억 원에 매매됐다. 이는 직전보다 매맷값이 8억 원 상승했으며 최고가 거래다.
같은 날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114.463㎡(14층)는 40억 원에, 송파구 오금동 송파레미니스 전용 84.99㎡(11층)는 14억 원에 각각 최고가로 거래됐다.
그러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9층)는 19일 직전 매매(36억 5000만 원) 대비 8억 5000만 원 낮은 28억 원에 직거래됐다.
계약·등기가 이틀 만에 이뤄진 곳도 있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59.96㎡(13층)는 20일 14억 6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직전 매매(20억 90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 낮은 것이다. 더불어 매수자는 하루 뒤인 21일 등기를 완료했다.

토허제 발표후 매도·매수자 눈치싸움…서울 아파트 거래 '숨고르기' 전망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했다"며 "최고가 거래와 직전보다 수억 원 (매맷값이) 낮은 직거래가 혼재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갭투자를 서둘러 진행한 경우도 있고, 전세를 끼고 증여(부담부 증여) 직거래에 나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투기로 인한 이상 거래가 거론되는데, 시장이 안정된 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82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간이 이달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6000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2715건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에 못 미칠 수 있으나 1월(3379건)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당분간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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