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엇갈린 판단…기각 5·인용 1·각하 2

조은솔 기자 2025. 3.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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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각하·인용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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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24일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각하·인용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석)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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