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무산된 제이오, 이수페타시스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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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나노튜브 기업 제이오가 지난 21일 이수페타시스에 질권소멸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제이오 인수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하지만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가 이행을 거절해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수페타시스가 지급한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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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나노튜브 기업 제이오가 지난 21일 이수페타시스에 질권소멸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제이오 인수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저지해 인수가 무산됐다.
이수페타시스 이에 '매도인이 의무를 불이행해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가 이행을 거절해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수페타시스가 지급한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가 영업 손실을 보고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제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상황은 이수페타시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발생했다"며 "향후 필요한 경우 제이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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