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 거래 제한 명령 가능

이승엽 2025. 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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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거래 제한도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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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
대체거래소 출범, 복수시장 감시방안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거래 제한도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를 대응하는 기관들이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우선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통상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와 심리를 진행해 불공정거래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고발·통보 조치를 한다. 이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 거래소 시장감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돼 심리를 진행 중인 건수는 13건이다. 다음 단계인 금융당국 조사 사건은 154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47명(11개사)에게 통보,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거래제한 명령 도입에 관련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다음 달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조심협은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통합시장감시 방안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등을 논의·점검했다. 이달 4일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서 당국은 복수시장에서 연계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복수시장 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등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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