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1로 한덕수 탄핵 ‘기각’

구자홍 기자 2025. 3. 24.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기각’
● 정형식, 조한창 ‘각하’
● 정계선 ‘인용’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이는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Copyright © 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