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비상계엄·내란 관련 혐의 파면 사유로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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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으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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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4인, 헌재 재판관 미임명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 자리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날 헌재 재판관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의견,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 나머지 2명(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의미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으로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하여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1인(김복형)은 위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으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는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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