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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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라 봤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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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결론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라 봤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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