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다만, 한덕수 파면 사유는 안 돼”

박홍두 기자 2025. 3.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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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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