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 만에 복귀

조재한 2025. 3.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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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채수근 해병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도운 점 등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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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탄핵 절차와 관련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151석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위헌 소지가 있는 절차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선언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채수근 해병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도운 점 등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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