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은 ‘죄대표’…사법부 633 원칙 지켜 권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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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죄대표'"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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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을 일킨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 등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다.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죄대표’”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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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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