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는 자원"…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민경락 2025. 3.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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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입 품목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와 관련 물품의 수출입 품목번호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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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입 품목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했다.

블랙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기금속 추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와 관련 물품의 수출입 품목번호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용 봉합사, 돼지감자 차 티백, 엘리베이터용 벨트 등의 품목 분류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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