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11살 입술 '콱'…"건드리지 마라" 경고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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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경우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선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 캠핑장에서 대형견을 키우던 견주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11살 여자아이의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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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경우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선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 캠핑장에서 대형견을 키우던 견주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11살 여자아이의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았고 목줄 역시 길게 늘어뜨린 상태였습니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렸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키워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사고 당시에도 충분히 제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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