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만에 한덕수 선고…직무 복귀땐 대국민 담화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24일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보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돼 관저를 떠나게 된다. 이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도 받게 된다.
헌재의 심판을 앞두고 총리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보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각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 권한대행에게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산불 진화율 의성 65% 산청 70%…강풍 계속돼 난관
- 87일만에 한덕수 선고…직무 복귀땐 대국민 담화 가능성
- [천광암 칼럼]‘나는 돼지’에 추월당한 한국… 삼성만 ‘사즉생’하면 될까
- ‘연금개혁’ 청년층 불만에, 與인사들 뒤늦게 거부권 요구 논란
- 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가마니서 꺼내야” 탄핵 강행 뜻
- 1년 넘게 파행 의대 교육… 의대생 복귀 이달말 시한
-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37분’… 20대, 범행 덜미
- 대회 꼴찌에도… 골프계 핫이슈 떠오른 ‘트럼프 손녀’[지금, 이 사람]
- ‘그랜드캐니언 여행’ 한국인 3명, 실종 열흘째… 美경찰 수색 나서
- [횡설수설/장택동]김성훈 영장 심사에 檢은 왜 불참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