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
2년 이상 거주 실수요자만 매수 허용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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