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
2년 이상 거주 실수요자만 매수 허용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서울시, 국토부와 12번 현장 회의하고도 철근 누락 보고 안 했다
- “불 꺼진 마을에 극우가 들어왔다”…가로등·술집·쓰레기통이 정치 바꾸나
-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발급거부 위법”
- 베일 벗은 삼성전자·구글 ‘AI 글라스’···길 안내·음식주문·번역도 척척
- 김성식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 정용진 회장 기획작품 아닌가…양심고백할 때”
-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에 “이틀서 다음주 초까지 등 일정 기간만”
- ‘총파업 D-1’ 삼성전자 노사, 쟁점 하나서 이견…10시부터 회의 재개
- 고춧가루 뺀 안동찜닭에 하회마을 줄불놀이 ‘격한 환대’
- [단독]구의회 감사권이 구청에?…서울시의회 ‘반려’로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징계
- [선택! 6·3 지방선거] ‘돈 선거’ 멍에 쓴 민주당···광주·전남 후보들 금품 의혹 얼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