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 증시 활성화 이끌까
글로벌 IB 불법 사태로 다양한 제도 손질
개인·기관 상환기간 통일… 불균형 개선
무차입 공매도 99% 차단 시스템도 구축
본격화땐 떠났던 외국인 유입 증가 전망
매도 압력 높아지며 변동성 확대 걱정도
증권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첫걸음”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총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다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가 이번에 재개하는 것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없었지만,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이 90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도입했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시 잔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게 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증권사 내의 대차관리시스템과 NSDS로 99%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넘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업가치보다) 고평가는 공매도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다. 공매도 재개 이전에는 기업의 미래 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고평가인지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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