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심판·李2심·尹선고기일…향후 정국 사법부 손끝에 달렸다
尹 탄핵소추 100일…이번주 27~28일 선고 가능성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번 주 사법부 손끝에 대한민국 정국 향방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사법부 슈퍼위크'다.
탄핵소추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결정은 향후 정국을 완전히 뒤집을 최대 변수로 꼽힌다.
24일 한덕수 선고, 尹 형사 재판, 이재명 증인 출석
특히 24일에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직결된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철회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이날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겸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재명, 26일 선거법 2심…의원직 상실형 주목
이날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유죄 꼬리표를 달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여권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할 경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른 대선주자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尹 탄핵선고 27~28일 가능성…4월 밀릴 수도
24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 100일, 변론종결 27일이 됐지만 헌재는 선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선고 다음날인 25일에 곧바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수요일인 26일에는 탄핵심판을 선고한 전례가 없고,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어 주변 학교들이 휴교하는 것도 어렵다. 이 대표 2심 선고와 맞물려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 우려도 크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르면 27~28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만큼 28일이 더욱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물론 헌재가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4월 초로 늦출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사건을 선고하는데, 이번 주에도 일반사건 선고 일정을 잡으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까지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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