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시·군 단위 보험료율 산출…“지역별 자연재해 편차 고려”

이민우 기자 2025. 3.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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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에 쏠려 있다.

◆ 보험료 산출 기준은?=수입안정보험의 보험료 기본 산식은 '보험가입금액×시·군별 기본 보험료율×개인별 할인·할증률×방재시설 할인'이다.

시·군별 기본보험료율은 품목·작형 등에 따라 시·군별, 보장수준별로 매년 조정해 산출된다.

다만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일정 수준의 통계 신뢰도가 확보된 품목에는 읍·면·동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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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 A to Z] (3) 보험료와 할인·할증 산정방식은
통계 충분 지역 ‘읍·면·동’ 단위로
손해율 낮으면 할인, 높으면 할증
방재시설 설치 땐 보험료 경감
이미지투데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에 쏠려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실질 자기부담률은 높지 않지만, 품목과 경작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할인·할증 방식을 알아본다.

보험료 산출 기준은?=수입안정보험의 보험료 기본 산식은 ‘보험가입금액×시·군별 기본 보험료율×개인별 할인·할증률×방재시설 할인’이다.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자의 평년 수확량과 기준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를 뜻한다.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시·군별 기본보험료율이다. 시·군별 기본보험료율은 품목·작형 등에 따라 시·군별, 보장수준별로 매년 조정해 산출된다. 지역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인데, 일반 보험상품에선 드문 방식이다.

이는 수입안정보험이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해준다는 특성을 지녀 도입됐다. 태풍·홍수 등에 따른 피해는 지역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에는 비슷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정책보험팀장은 “시·도 단위는 너무 광범위해 자연재해 편차가 클 수 있고, 읍·면·동은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표본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시·군 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시·군별 기본보험료율 적용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일정 수준의 통계 신뢰도가 확보된 품목에는 읍·면·동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을 산출한다. 보험료율 산출은 ‘보험업법’에 따라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제3의 기관, 보험개발원·보험계리법인이 담당한다.

보험료 할인·할증 ‘레몬 마켓’ 방지 위한 장치=보험료 할인·할증 원리는 간단하다. 손해율이 낮은 농가에는 할인을, 높은 농가에는 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해당 보험상품이 ‘레몬 마켓’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레몬 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 탓에 쓸모없는 재화·서비스만 거래되는 시장을 뜻한다.

예컨대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없어 무사고농가와 사고농가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무사고농가엔 가입 유인이 사라지고, 결국 손해율이 높은 농가만 남아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입보장보험에선 가입자의 누적손해율을 평가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가입자의 1∼5개년 누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은 최대 30%, 할증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또 가입자가 위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방재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적용한다. 방재시설 종류에 따라 3∼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가입자 중 95만농가가 3943억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았고, 66만농가가 1278억원의 보험료를 할증받았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가입자별로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체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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