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된 군인, 밀린 급여 이자 다시 재판
이슬비 기자 2025. 3. 24. 01:18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당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송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윤 전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된 사건이다. 송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1976년 1월 재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그해 전역했다. 이후 송씨는 2016년 “강압에 의해 전역했다”며 전역 명령 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송씨가 1978년 ‘정년 전역’한 것으로 명령을 변경하고, 1973~1978년까지의 급여 951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송씨는 급여를 늦게 받아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2022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지연이자 6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급여를 받은 2017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민법상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인의 보수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행정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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