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한다는데도... 이재명 오늘 재판 또 불출석
법원 경고에도 당 최고위 참석
24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불출석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 출석을 한 차례 거부한 이 대표에 대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번 기일(21일)과 달리 이번엔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릴 예정인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사건 1심 재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비슷한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재판은 이 대표가 오지 않는 바람에 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유착해 배임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6차례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24일은 물론 오는 31일, 다음 달 7일·14일 등 기일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한편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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