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벼 못자리 후기작 재배 ‘잔류농약 주의보’

이재용 2025. 3.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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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농민들이 벼 못자리 재배 후 고추와 콩, 상추 등을 재배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벼 못자리 재배 후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농민들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잘 몰라 이를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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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농민들이 벼 못자리 재배 후 고추와 콩, 상추 등을 재배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철원사무소(소장 심은경·이하 철원농관원)와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철원지역에서는 농약 허용기준 위반 사례가 상당수 발생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벼 못자리 재배 후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농민들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잘 몰라 이를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위반할 경우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폐기와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조치하며 지자체에는 직불금 감액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벼 못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을 사용한 경우 후기작 재배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에 철원농관원은 벼 못자리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4개 지역농협 및 읍·면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못자리 단계부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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