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제, 지역 전력자급률 기준 시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등요금제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을 덜 인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는 또 "차등요금제의 취지 중 하나가 '송전 비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을 올릴 때 '덜 인상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전기요금 낮추는 방식보다
- 올릴 때 ‘덜 인상하는 방식’ 가능성
- 모선별 도매가 산정방식 도입 필요
“차등요금제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을 덜 인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분산특구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한다.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정부 초안)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분산특구 지정도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
정부·지자체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1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각 지자체가 분산특구와 차등요금제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ESG네트워크는 현대제철 전무를 지낸 김 대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이슈 등을 연구·공유하고자 2020년 퇴직 이후 설립한 기관이다.
우선 그는 오는 6월 첫 지정이 이뤄지는 분산특구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수요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에서)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산특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별적인 송배전망 증설도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 하에서 사업자와 수요자가 한전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차등요금제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전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소재 지역 등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정치권과 정부가 자칫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면 정상 시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차등요금제의 취지 중 하나가 ‘송전 비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을 올릴 때 ‘덜 인상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 등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경제단체가 ‘3분할 방식이 아닌 전력자급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해야 한다”며 “모선별 가격제(nodal pricing)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선별 가격제는 선로들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모선(node)을 기준으로 도매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분할 방식보다 요금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