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늘고 세대별 수익 차등 감소… 연금개혁 ‘청년 부담론’ 확산

김승환 2025. 3. 23. 18: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후폭풍… ‘청년 부담론’ 논란 확산
3040세대 여야의원 “반대” 밝혀
“세대갈등 구도 단편적 인식 곤란”
‘소득대체율 43%’ 청년 부담 지적
세계일보 AI 활용 연령별 수익비 계산
1975년생 4%·2005년생 23% 감소
전문가 “1.78배→1.32배로 낮아져
타 국가 공적 연금보단 수익 높아”
복지부 “가입기간 많은 젊은층 유리”
일각 “5060세대 부모 부양 고려를”

국회가 18년 만에 가까스로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세대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장 정치권에서부터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미래세대 약탈”, “청년 착취”란 거친 평이 나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치권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의 청년세대 참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이번 개혁을 ‘세대 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단편적 이해에 기반한 데다 추후 진행될 구조개혁 논의만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실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치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두고 수급 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가 ‘소득대체율 43%’라는 ‘과실’을 누리도록 하면서 이제 막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청년세대의 ‘부담’만 키웠다는 취지의 주장이 계속 나온다. 30·40대인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김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의 혜택을 기성세대만 누린다는 식의 주장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가입기간이 청년세대에게 더 길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당장 이때 수급을 개시하는 세대가 ‘소득대체율 43%’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이들은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법 적용이 이뤄졌던 현행 ‘소득대체율 40%’에 준해 연금을 수급한다. 2026년 이후 보헙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총 연금액 중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식이다.  

물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의 총 보험료가 기성세대보다 커지는 건 사실이다. 결국 납입액 대비 수급액 비율인 수익비가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생성형 AI(인공지능) ‘클로드’를 활용해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연령별 수익비 감소율을 계산한 값에 따르면 1975년생의 경우 4%, 1985년생은 12%, 1995년생은 18%, 2005년생은 23% 정도 수익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수익비 감소 차이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줄어든 수익비를 고려하더라도 전 세계 공적연금 중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란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제학)는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이 1.78배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을 하면서 1.32배로 낮아진 건 맞다”면서도 “1.32배도 다른 어떤 나라의 공적연금보다 높은 수익비이다. 유럽은 1.0배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한 덕분에 1.32배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0.9∼0.95배 수준인 점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수익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에 개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율이 4.5%란 것까지 따지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1.32배의 2배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현시점 수급 개시 연령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경우 흔히 ‘낀 세대’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부모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져왔다는 것도 이번 모수개혁을 평가하면서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70대 후반∼90대 초반 노인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경제활동을 이미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을 곧 받을 가능성이 높은 5060세대는 부모의 생활비를 사적으로 부담하는 낀 세대로, 이 ‘사적 이전’까지 고려하면 수익비 계산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로 누적 운용수익금이 737조원에 이르러 현 2030세대의 연간 보험료 총액의 30배 이상이란 점까지 따져보면 이번 연금개혁을 놓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게 지나치단 지적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기존 세대가 쌓은 기금의 운용으로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엄청 낮춰 주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청년세대를 위한다면 모수개혁의 결과물인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놓고 세대 간 득실을 따질 게 아니라 기금 고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우리 사회가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현 수익률 유지 시 2064년으로 9년 미뤘을 뿐이다. 김용하 교수는 “정치권은 18년 만에 어렵게 이뤄진 모수개혁에 대해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국회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을 시작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