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법원 "업무 과중이 원인…산재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이 주요 원인이 됐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배달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신호 위반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장례비 지급" 판결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이 주요 원인이 됐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배달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2일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비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뒤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 관련 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고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신호 위반이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의 신호 위반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누적된 피로로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사 학위 땄는데 月 200만원, 못 참고 한국 떠납니다"
- 임플란트 생산 1위 오스템…2㎛ 오차도 잡아내
- "月 1억개씩 보내라"…美 다급한 요구에 한국도 '초비상'
- "벌금 3000만원이라니"…졸속 행정에 자영업자 '분노 폭발'
- "언제 살 수 있죠?" 문의 폭주…전세계 놀란 '中 제품' 정체
- "故 김새론 임신 불가능…김수현, 크게 걸렸다" 또 폭로 예고
- 국민 반찬인데 '고등어' 어쩌나…"원인도 몰라" 발칵
- '1500원 아아'만 마시더니…메가커피·빽다방 일냈다
- 논란 폭발한 '백종원 회사'…주가 '40%' 빠지더니 결국 [선한결의 이기업왜이래]
- "1억 넣었으면 '2억' 됐다"…개미들 난리난 주식 뭐길래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