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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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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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4일부터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전담,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공급자 간 자율로 결정한다. 계약 방식도 이용 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로,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한다.
비자 변경 시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준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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