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연령 제한 폐지… 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 할인

김양혁 기자 2025. 3.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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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없앤다.

또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월 단위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 청소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0~65세였던 참여 연령을 40~67세로 한 차례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아예 연령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사업부터 연령제한 폐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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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없앤다. 올해까지 40~67세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연령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월 단위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 청소년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규제철폐안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규제철폐안 1호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93개를 내놨다.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은 84~93호다.

우선 87호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앞서 지난 2017년 40~65세였던 참여 연령을 40~67세로 한 차례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아예 연령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중장년층이 복지, 공공, 문화시설 등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는 내년 사업부터 연령제한 폐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과 고령 시민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1500명 이상의 중장년이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철폐안도 포함됐다.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규제철폐안 90호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91호 등이다.

현재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탑승할 때 내는 요금과 별개로 1200원의 기본요금이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이용 가능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면 연간 약 1800만원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만 13~18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만 19~39세를 대상으로만 했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은 일반요금보다 약 40% 싸지만,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여러 차례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청년과 달리 청소년은 별도의 할인이 없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손목닥터9988의 참여 가능 연령(84호)을 4월부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85호)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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