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선 출마, '헌법 유린'…정계 은퇴하라"

조혜정 기자 2025. 3.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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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라며 정계 은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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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1일 민두당 등 양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 꼴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 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라며 정계 은퇴를 압박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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