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행동주의’ 뚜렷…10년간 주주권익 강화

정옥재 기자 2025. 3.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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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등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이 플랫폼 등을 통해 세력화하면 예전처럼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측의 기업 분할 등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할 여지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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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주행동주의 변화 연구’
10년간 주주제안 412개사 분석
주주총회 주주제안 1993건

최근 10년간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등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 오너의 경영권 견제,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재계에서는 선진국처럼 대주주에게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 경영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소액주주 및 연대,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추이.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안 건수 정점인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의 6.2배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씩, 총 2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중소기업일수록, 자연인이 창업한 회사일수록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소액주주 지분율은 51.5%로, 최대 주주 측 37.7%보다 13.8% 포인트 높았다.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은 소액주주 지분율은 44.1%로 최대 주주 측 (38.0%)과 비슷했다.

최대 주주가 자연인이면 소액주주 지분율은 56.1%였다. 최대 주주 측 32.2%보다 23.9% 포인트 높았다. 대한상의는 “최대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는 개인이 창업 후 지분을 대가로 투자자금을 조달했다. 모회사가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보다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자본 배분 최적화, 경영 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 가치 하락,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 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면도 크다. 소액주주들이 플랫폼 등을 통해 세력화하면 예전처럼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측의 기업 분할 등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할 여지도 차단한다.

대한상의는 “과거 소액주주는 결집력이 약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단일 주주처럼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어 향후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의 주주행동주의를 ▷수익 강화형 ▷이념 개입형 ▷경영권 인수형으로 구분했다. 수익 강화형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의 주주제안을 주로 한다. 시민단체와 주주 행동 플랫폼이 연대해 이념적·사회 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이념 개입형 행동주의는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 심의제, ESG, 기업 민주화 등에 초점을 둔다. 경영권 인수형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경영권 획득이나 차익실현을 위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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