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고수는 하나 더 만듭니다” 연말정산 받은 거 토해낼 일 없게 [예은이]

유혜림 2025. 3.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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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알뜰 절세 전략
IRP계좌 2개로 분리하면 중도인출 리스크 줄여
계좌 1개로 퇴직금 받고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반납
퇴직금 수령 전용+연말정산용 ‘1+1’ 전략을
계좌 선택적으로 해지해 손해 줄여야
이달 말 퇴사를 앞둔 김부장은 연금 고수 지인들로부터 “어서 IRP 계좌부터 한 개 더 만들라”는 조언을 들었다. 일찍이 연말정산 용도로 IRP 계좌를 잘 굴렸는데, 왜 복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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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연금 고수들이 IRP 계좌 2개씩 들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

#. 이달 말 퇴사를 앞둔 김 부장은 최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한 개 더 만들었다. 평소에도 김 씨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900만원까지 최대로 저축할 정도로 IRP를 야무지게 활용했는데, 주변 연금 고수들의 조언을 듣고 추가 개설했다고 한다. 그는 “퇴직금 수령 IRP 계좌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IRP 계좌는 구분해 굴려야 연금을 아껴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연금 쌓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애써 모은 연금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연금은 모으기만큼이나 ‘잘 뽑아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급감하다 보니 연금을 수령하다가 도중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려면 IRP 계좌를 2개로 나눠 인출해야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대리 시절부터 열심히 모아라”

통상 현역 때는 IRP 계좌 1개로 저축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다. 가입자는 연간 900만원까지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8만8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절세 목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IRP로 은퇴 시점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알아서 조정되는 TDF(타깃데이트펀드) 등을 굴리는 운용 수요도 커지는 추세다.

이렇게 차근히 쌓아 올리던 IRP 계좌에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 바로, 다니던 직장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다. 퇴직금은 일반 계좌가 아닌 IRP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퇴직 이후에 IRP 계좌는 여러 출처의 돈이 뒤섞인다.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단순저축) ②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③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연말정산용) ④운용 수익(투자로 발생한 이익) 등이 있다.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눈물 머금고 깹니다

문제는 IRP는 부분인출이 어렵다 보니 손해를 보면서 무조건 전액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자가 55세가 넘어야 한다. IRP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1개면 충분하겠지만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예측하기란 어렵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중도에 IRP계좌를 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1년 전(4만9811명)보다 약 28% 늘었다.

이렇게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 자금 원천별로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를,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물린다. 예컨대, 퇴직금 5000만원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3000만원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퇴직금 5000만원을 중간에 인출하면, 개인부담금 3000만원에 대해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혜택을 토해내는 것이다.

퇴직금 수령 전용 IRP 한 개 더

이에 전문가들은 IRP 계좌를 2개로 나눠 관리하면 계좌를 선택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퇴직금 수령 전용 계좌와 연말정산 납입용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가령, 5000만원을 중도인출하더라도 퇴직금 전용 계좌만 깨고 나머지 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단일 계좌를 해지할 땐, 연말정산용 부담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했지만 2개로 구분해 연말정산용 IRP 계좌를 유지하면 나중에 돈을 뽑아 쓸 때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또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늦게 수령할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1~10년차까지 30%, 11년차 이후부터 40%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애초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60~70%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세금 꼬리표별로 관리하세요”

IRP계좌에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 않았거나 은퇴까지 상당시간이 남았다면 복수의 IRP계좌를 개설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반대로 IRP계좌에 적립금이 많이 쌓였거나 정년을 앞두고 퇴직금 수령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볼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은퇴설계 전문가인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액과 퇴직금을 구분해 관리하면 전액 해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반납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퇴직금 전용 IRP 계좌도 퇴직소득세 30~40% 할인 혜택을 극대화하는 시점을 고려하면서 인출 속도를 조절하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은행 IRP 계좌가 있다면 증권사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 부센터장은 “2개 이상의 IRP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이 중 한 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 IRP 계좌를 만들어 채권이나 ETF 등 상품을 투자하면서 운용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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