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파인·미래에셋 설계사, 대부업체와 짜고 사회초년생에 `폰지사기`… "수백억 피해"
투자자에 유사수신 자금 모집
자금돌려막기 대부업체 지원
금감원, 해당업체 중징계 예고
독립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생명의 GA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수백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가담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GA 2곳에 대한 현장검사한 결과,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 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투자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약 342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설계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험 소비자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각 사별로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각각 1113억원, 29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각 294억원, 48억원의 미상환액이 발생했다.
유사수신 모집 전체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까지도 28개 보험대리점 등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에 일부 GA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들은 수수료 수취를 위해 유사수신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보험 고객정보(DB)를 활용해 적극 가담했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권유한 기업 발행채권 또는 대부업체의 기업 대출자금 운용 등 투자 상품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했다. 설계사들은 개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 등 불법 영업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유사수신을 지속한 것이다. 설계사들은 본인들을 금융·재무설계 전문가임을 홍보하며 '월급관리 스터디' 등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 후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피에스파인서비스의 경우 대부업체와 조직적 유사수신 체계를 구축했다. 보험 설계사 출신 PS파이낸셜 대표가 피에스파인서비스를 직접 설립하고 소속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사실상 해당 유사수신 행위를 전체 기획하고 총괄한 것이다. 금감원은 PS파이낸셜대부에서 피에스파인서비스의 운영자금 약 230억원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지점장)와 하위 영업자 형태의 다단계(4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 실적 프로모션과 직급별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가령 자금 모집 시 설계사는 영업수당(3개월 단위 투자금의 3%)을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을 대부업체 대표로부터 받았다.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고객 상환자금 부족 시 피에스파인서비스의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 자금을 유사수신 상환 자금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조직적으로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피에스파인서비스와 소속 임원·설계사 등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GA의 대표 법인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고발하기로 했다.
두 GA의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임에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감시 체계가 미비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소속 설계사들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수년간 무단 게시했지만, 이를 적시에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미승인 광고 행위 등은 별도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위법 행위는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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