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탄핵선고 앞둔 총리실…"차분하게 결과 지켜볼 것"

김승욱 2025. 3.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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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선고 결과를 신중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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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탄핵 기각·각하 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국정현안 보고 받고 NSC 소집해 안보상황 점검 가능성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5.3.20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선고 결과를 신중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탄핵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여기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무는 한 총리는 탄핵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복귀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짧은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한 총리는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업무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밝힌 복귀 소회와는 별도로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한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 해 12월 14일에도 임시국무회의 이후 NSC를 소집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총리는 대통령 공백 기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진력하는 한편, 미국발 안보·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 경력을 지낸 한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한 총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상향된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다시 맡게 되는 만큼 경호처도 한 총리에 대한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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