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서 자영업 전환' 고령자 절반, 최저임금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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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는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69명의 사업 분야, 소득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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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분야서 업종 바꿔 창업 시 소득에 불리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험이 무관한 분야로 창업했을 때 고령자의 순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 산업 경력이 1∼3년일 때는 170만5000원이었고,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42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월평균 정규직 임금(379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동일 산업 내에서 축적한 숙련이 빛을 발하는 건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경우뿐”이라며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다”고 했다.
고용원 유무로 보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월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사업소득이 낮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 위원은 “근본 대책은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재취업하지 못해 자영업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으로 제도화되든 재고용으로 제도화되든 혜택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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