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족수’ 운명의 날.. 한덕수만의 심판일까, 윤 대통령까지 덮칠까

제주방송 김지훈 2025. 3.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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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1명 vs. 200명’ 논란에 최종 판결
정국 대혼란 부를 ‘정치적 시한폭탄’ 터지나
한덕수 국무총리


정국을 뒤흔들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한 총리 거취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상목 기재부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 있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은 ‘151명 vs. 200명’ 입니다.

헌재가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151명 기준’을 확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본격 심판 국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한 총리 운명을 넘어 윤 대통령 거취의 분수령이자, 정치 지형을 뒤흔들 ‘정치적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모든 시선이 24일 오전 10시, 헌재의 선택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151명 vs. 200명’.. 헌재 판단에 촉각

쟁점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듯했지만, 의결정족수 해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 탄핵 요건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어 ‘가중 정족수(200명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과반 찬성’을 기준으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이번 선고에서 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향후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의 새로운 판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설명하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은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SBS 캡처)



■ 정족수 논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불씨’?

정족수 문제는 한덕수 총리 사건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닿아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사건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탄핵심판 증거로 수사기관 기록 활용 가능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이 정족수 문제로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한 총리 사건에서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격랑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변수

이번 주는 사법 판단이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거나 형량이 변동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이르면 28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 인근 일부 학교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 탄핵심판 선고일에 임시 휴교 방침을 밝히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정족수 판단’이 운명 가를까


한덕수 총리 사건 결론은 국무총리 탄핵을 넘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만약 헌재가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면서도, “반대로 헌재가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정족수 기준을 151명으로 확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라, 헌재 선택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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