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영광·곡성부터 시행
1인당 연간 50만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최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도의원 2명, 실국장, 교수·연구원 등으로 15명 이내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 행정 지원과 예산 분담 등을 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조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영광군과 곡성군 등 2곳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군비 237억원 별도)으로 지자체와 함께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범 사업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 가운데 시범 시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와 재정 감당 여부 등 9개 지표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추경에서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해 출생기본수당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업화로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1개면, 전북특별자치도가 8개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천군 청산면 1개면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군당 1면으로 총 8개군, 8면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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