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연봉킹’ 김용범·조현상…CEO와 오너 사이엔?

정재우 2025. 3.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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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 김용범 vs 320억 조현상…어떻게 다른가

지난해 회사에서 834억 원을 받은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지난해 효성과 HS효성 두 곳에서 323억 원을 받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재벌 총수와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독 금액이 큰 둘입니다.

둘 다 부회장이지만, 김용범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이고,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그룹 창업주 3세 오너 일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두 부회장이 어떻게 거액의 보상을 받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만 814억 원…"성과에 맞는 보상"

김용범 부회장은 삼성증권에 있다가 2011년 메리츠종금증권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영입됐고, 이듬해 메리츠종금증권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4년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가 돼 이후 10년 넘게 메리츠금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이 CEO인 김 부회장이 지난해 받은 800억 원 넘는 돈, 대부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았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돈만 814억 원인데, 금융지주 대표이사가 된 이듬해, 2015년 3월에 받았던 스톡옵션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쓸 수 있었는데, 김 부회장은 기한이 다 끝나가던 지난해 8월 말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실제 주식을 받은 건 아니고 행사 시점 주가에서 스톡옵션 교부 당시 결정돼 있던 행사 가격(1만 1,430원)을 뺀 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형태의 스톡옵션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메리츠금융지주 주가 추이


결국, 주가가 높을수록 보상받는 돈도 커지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8월 말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9만 3천 원 수준, 행사 가액의 8배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810억 원 넘는 거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회사 경영 잘해서, 주가 끌어 올렸고, 그걸로 본인이 많이 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김용범 부회장 스톡옵션 행사 기사 포털사이트 댓글 캡처


실제로 810억 원을 넘게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최근 기사에도 "김용범 부회장이면 저 정도 금액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김 부회장이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 회사 순이익은 2,37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2조 3,344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4년 말 9천 원 수준이던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지난해 말 10만 4천 원으로 1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21일 종가 기준 11만 7,400원으로 연초 대비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퇴직금만 256억 원…"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세이자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효성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효성에서 전략본부장, 총괄사장 등을 거치면서 그룹의 인수합병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턴 효성에서 계열분리된 HS효성의 부회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조 부회장이 지난해 효성과 HS효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323억 8,200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5배 넘게 늘었는데, 효성을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과 특별공로금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171억 9,200만 원, 특별공로금이 85억 원에 달해 퇴직으로 받은 돈만 256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80억 원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의 특별공로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효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기임원에 대해 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신규사업 투자 및 인수 합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효성 그룹이 효성과 HS효성으로 계열분리 되면서 많은 임직원이 회사를 옮겼지만, 이 같은 특별공로금을 받은 임직원은 조 부회장이 유일했습니다.

5억 이상 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가 의무화된 2014년 이후 효성 임원 중 특별공로금을 받은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공로금인 셈입니다.

이 같은 특별공로금 관련 규정은 1977년부터 있었던 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부회장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넘게 효성 전략본부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효성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은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와 신화인터텍의 상근 이사와 효성티앤에스와 에프엠케이의 비상근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비상근 감사도 맡고 있었습니다.

효성 2023년 사업보고서 캡처


부회장으로 효성을 챙기면서도 또 다른 5개 기업에서 이사와 감사 등의 직책을 함께 맡았던 겁니다.

이 같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기관투자자 국민연금이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이후 미등기 임원이던 조현상 부회장은 2014년 처음 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효성의 대외 활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김용범 부회장이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해와 같습니다.

2014년 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효성. 지난해 영업이익은 2,200억 원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개별 임원 보수 공시 2013년 시작…"경영 투명성 강화·주주 권리 보호"

매년 주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3월 중순 이후엔 재계 총수와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의 억 소리 나는 연봉 관련 보도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연봉킹', 이른바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누구인지에 대한 보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5억 원 이상 받은 개별 임원과 보수액,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2013년부터 시작돼 꾸준히 강화돼 왔습니다.

2013년 처음 5억 원 이상 받은 개별 등기 임원의 보수액과 산정 기준 등이 공개됐고, 2019년부터는 미등기임원 보수도 공시토록 했습니다.

모두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벌어지는 총수 일가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강제로 막을 순 없으니, 눈치라도 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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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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