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건축 아파트 대상 12곳 선정…용적률 20% 상향

김도윤 2025. 3.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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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2035년까지 10년간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될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12곳을 선정했다.

23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2025∼2029년) 대상은 녹양 현대, 용현 현대 1차, 호원 한신 1·2차, 호원 우성 1·2차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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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도 허용…공공기여 따라 준주거 최대 450% 적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2035년까지 10년간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될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12곳을 선정했다.

23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2025∼2029년) 대상은 녹양 현대, 용현 현대 1차, 호원 한신 1·2차, 호원 우성 1·2차 등 6곳이다.

2단계에는 호원 신도 2차, 호원 한주 1·3차, 호원 우성 5차, 금오 세아, 장암 우성 등 6곳이 포함됐다.

재건축 아파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의정부시는 오래된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은 지 30년 넘고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35곳 중 여건에 맞는 22곳을 추린 뒤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총 12곳을 재건축 대상에 올렸다.

이들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에 20%씩 혜택을 줘 각각 240%, 270%, 4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여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용도지역에 상한 용적률(200∼45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80% 이하인데 이번에 400% 이하로 늘어났으며 공공기여를 고려해 최대 450%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접 지역과 연속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 상향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역세권의 경우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1∼3단계 상향될수록 공공기여 비율은 10∼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31일까지 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까지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8월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년간 정비계획 공백이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는 방향과 지침을 마련했다"며 "공람 기간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고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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