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운명 가를 '사법 슈퍼위크'…'尹 탄핵심판' 선고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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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상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가 이번 주 펼쳐진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내란 혐의가 일부 포함된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쟁점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헌재가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4월 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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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28일 선고 가능성…늦어도 4월 퇴임 18일 마지노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상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가 이번 주 펼쳐진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또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건은 쟁점이 일부 맞물리는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특검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회피 등을 들었다.
내란 혐의가 일부 포함된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쟁점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한 뒤 오후에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라, 이르면 25~26일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100일 가까이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겸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엔 출석하지 않는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됐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끝내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한 만큼, 대법원 선고는 6월 26일 전에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총리 사건으로 25일 선고는 물리적 시간이 어려운 데다 헌재가 수요일에 탄핵심판을 선고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27~28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특별기일이 지정돼 금요일에 선고된 만큼 28일이 더욱 유력하다.
물론 헌재가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4월 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동시에 끝나는 만큼, 늦어도 4월 셋째 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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