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아프면 안돼”...강아지의 날 맞아 보험업계도 반려동물 상품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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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로, 유기견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2006년 국제 강아지의 날이 제안됐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최근 더 뜨거워지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금융업계, 특히 보험사들이 이 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각종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특약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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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 “큰 수익 기대 가능”
~~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각종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특약을 내놓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기존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과거에는 3개월 이내 동물병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번 상품은 입원 또는 수술 경험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연간 의료비 누적 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생후 60일부터 만 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고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개물림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이며,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 원의 위로금과 최대 500만 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부상위로금,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상실위로금이 지급된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관련 시장 참여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반려가구가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8만 7000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46만8000원)과 비교했을 때 68%나 급증한 수치다. 치료비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기·장비 검진(51.9%)이었으며, 피부 질환 치료(39.6%), 사고 상해 치료(26.4%), 치과 질환 치료(2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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