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이하늬 60억, 조진웅 11억…연예인 세금 추징 논란, 쟁점은?

7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는 과세당국의 통보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였던 걸까. 이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고의로 탈세한 게 아니라며 당국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까. 추가 세금을 통보 받으면 그 전에 냈던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소득 대비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 걸까.
꽤 복잡하지만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들의 세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유연석의 사례처럼 70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경우 원래 소득 규모는 15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개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체계가 적용된다.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유연석의 경우 소득규모상 최고세율인 45%가 확실한 만큼 <원래소득 X 0.45 = 70억>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약 155억원이 나온다.


같은 계산법으로 이하늬는 133억원, 조진웅은 24억원 이상을 벌었다가 각각 60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 시 법인세+개인소득세 이중 부과
이들이 세금 추징을 당한 이유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 규모를 줄인 게 문제가 되면서다. 쉽게 말해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낸 것을 국세청은 문제 삼았다.

유연석의 경우 원래 소득을 15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면 22% 세율 적용 시 약 35억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개인소득세(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청의 추징을 당하면 이미 낸 법인세에 개인소득세가 추가돼 당사자의 부담은 커진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법인세 35억원에 개인소득세 7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유연석의 경우 법적으로 탈세가 아님에도, 법 해석의 차이로 수익의 3분의 2, 즉 100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된 연예인들은 “해당 소득은 법인 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의도적 탈세가 아닌데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건 부당하다.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유연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진웅)을 청구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입장에 있는 연예인과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 밖에 각계의 ‘1인 법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들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인을 통한 소득 합법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닌 만큼, 국세청의 사후 조치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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