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명의 도용해 주식 무단탈취 시도… “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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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소유한 하이브 주식 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탈취범은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정국이 소유한 하이브 주식을 무단으로 이동하고 매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제삼자가 정국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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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소송으로 반환받아
![▲ BTS 정국 [빅히트뮤직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2/kado/20250322175130303jcdj.jpg)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소유한 하이브 주식 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탈취된 주식은 당시 하이브 주가로 환산하면 약 84억원 규모다.
탈취범은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정국이 소유한 하이브 주식을 무단으로 이동하고 매도했다.
탈취한 주식 3만3500주 가운데 3만3000주는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전하고 나머지 500주는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피해를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해 실질적인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이날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또한 2024년 제삼자에게 넘어간 주식 500주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제삼자가 정국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국의 명의를 도용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빅히트 뮤직은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국은 2023년 12월 입대해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6월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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