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은 '주차 빌런'…"자리 있는데 도대체 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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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칸이 비어있는데도 도로에 주차해 길을 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화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중주차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사례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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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칸이 비어있는데도 도로에 주차해 길을 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화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중주차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주차칸이 비어있는데도, 주차칸 옆에 세워진 차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글쓴이는 "주차선에 빈자리 있는데 꼭 그 자리 비우고 이중주차하는 XX들"이라며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주차칸 안에 주차했던 차들이 먼저 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놓고 저렇게(주차칸 밖에) 주차하는 것을 봤다. 자리가 비어있어도 항상 저렇게 주차한다"고 반박했다.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사레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사례가 소개됐다.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업무는 범위가 폭넓다. 아파트 관리인 업무뿐 아니라 주민들의 공공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주차 문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작년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해 통행을 방해한 40대 운전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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